회칙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칙
가. 회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이론 및 실제를 연구 개발하여 교과교육의 이론 정립 및 실제 수업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도덕과 교육 관계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을 지지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초·중·고등학교 도덕과 담당 교원 및 관련 교원
- 2. 사범대학, 교육대학 및 기타 대학(교)의 도덕과 관련 교수 및 강사
- 3. 도덕과 교육 관련 교육 연구직 및 전문직
- 4. 상기직 퇴직자
- 5. 기타 초·중·고·대학 도덕과 교과교육 관계자
제4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 발표 행사(연차학술발표대회, 기타 학술발표회)
- 2. 연수 및 협의회
- 3. 학회지 및 각종 연구물 간행
- 4. 기타
제5조(기관)
본 학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위원회
제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정기 총회는 2년마다 연차학술발표대회 중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 선출
- 2. 사업 계획
- 3.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 4. 회칙의 개정
- 5. 기타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
제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초·중등학교별로 혹은 학문영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
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고문: 학회 유공자(약간명)
- 회장 : 1명
- 부회장 : 약간 명
- 사무국장 : 1명
- 간사 : 2명(초·중등교육 관계자 각 1명)
- 이사 : 분과별 약간 명
- 감사 : 2명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을 대신한다.(대리 회장은 부회장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
-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 전반을 관장한다.
- 4. 간사는 회장과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집행한다.
- 5. 이사는 학회 운영에 참여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 6.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학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와 선임 방법)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단임으로 별도의 ‘임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차기연도 1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 2. 부회장, 사무국장 및 간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4.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본 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지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제13조
본 학회의 지회에는 지회장, 부지회장, 간사 등의 임원을 두며 지회의 구성 및 활동은 독자성을 갖는다.
제14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15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나. 임원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선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회장 선거일을 기점으로 금년도와 작년도 또는 그 이전부터의 회원(최근 2년 이상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선거사무 관리)
- 1. 선거 사무는 현직회장이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사무국장과 간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보좌한다. 그 외에도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약간 명을 더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선거방법)
- 1. 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후보자 추천은 전현직 회장단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에서 한다.
- 2. 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회장 입후보자는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 선거일 60일 전까지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일 50일전까지 회장 출마 소견서를 A4용지 1매 정도로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4.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본인의 출마 의사를 확인한 후 회장 입후보자를 지명하며, 총회 참석 인원 과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된 것으로 본다.
- 5. 회장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총회 참석 인원 과반의 인준을 받으면 당선된 것으로 본다.
- 6.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선거는 우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각 입후보자의 회장 출마 소견서와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각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7. 회원들이 투표용지를 동봉하여 발송한 우편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개봉 상태로 보관하였다가 연차학술대회시 모든 회원들 앞에서 봉투를 개봉하여 회장 선출을 확인하고 발표한다.
제5조(투표용지)
- 1. 투표용지의 규격은 회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어야 한다.
-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기표란을 둔다.
제6조(개표)
-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
- 2. 회원이 참관하는 가운데 개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당선자의 결정 및 통지)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최고득표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공고하는 동시에 당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회장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는 차점자를 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199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0연도에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10년 8월 7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6.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