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이하 학회)는 학회의『연구윤리규정』을 통해 연구윤리 총칙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둔다. 학회지의 투고, 편집, 심사, 발행 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각론은『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과 『발행 및 논문심사규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것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절 저자 윤리 규정

제1조 표절 금지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서 저자는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2조 위조 금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서 저자는 위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변조 금지
“변조”는 연구 재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저자는 변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연구결과를 본 학회지 혹은 타 학회지에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출판된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출판물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한다.

제5조 출판 업적의 표시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저자는 연구결과에 대해 지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기여도에 따라 단독 저자 혹은 공동 저자(순서 포함)를 결정하여 정확히 표시한다.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제6조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저자는 학회지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한 인용 및 참고문헌을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젠더혁신정책투고규정 반영
인간대상 연구시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성별을 기술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결과 분석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제8조 논문투고시 제출서류
논문투고시 저자가 제출할 서류는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저작권이양동의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등이다(『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제7조 1-5).

제9조 이해상충 방지 및 특수관계 사전보고
논문 투고자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논문공저자와의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제8조 1-2).

제2절 편집위원 윤리 규정

제1조
학회 편집위원은 학회지 심사위원 선정 및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회지 투고 및 심사 규정에 따라 공정한 자세로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 제척하는 등 논문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다(『발행 및 논문 심사 규정』제5조 5).

제3절 심사위원 윤리 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회지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논문에 대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자세한 의견과 수정사항 및 그 근거를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심사논문이 출판되기까지 그 내용을 공개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있는 심사위원을 제척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발행 및 논문 심사 규정』제6조 1-3).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학회 회원은 본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위촉을 승인하는 순간부터 동시에 윤리 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연구윤리위원회는 정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

  1. ①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를 마련하고, 연구윤리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학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학회 모든 회원에게 교육을 전자우편이나 서면 등을 통해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③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 진실성 검증 원칙

  1.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③ 본 학회의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진실성 검증절차

  1.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예비조사)

  1.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본조사)

  1.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2.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판정)

  1.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3.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징계는 경고, 투고 제한, 임원 해촉, 회원 자격 정지, 회원 박탈 등을 포함한다.

제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③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수정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