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道德倫理科敎育』(이하 본 학회지)은‘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이하 본 학회)’(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 1. 한국 도덕·윤리교육의 발전에 기여
- 2. 도덕·윤리교육 관련 지식과 정보의 발전 및 교류 촉진
- 3. 한국 도덕·윤리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할 지적 기반의 확보
제2조(발행 횟수 및 발행일)
발행 횟수는 연간 4회로 하고, 발행일과 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일은 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2. 투고 마감일은 발행일 기준 45일 전으로 한다.
제3조(게재요건)
논문 게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게재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 학회지는 발표되지 않은 연구물에 한하여 게재한다.
- 2. 만약 타 학회지에 같은 내용 혹은 내용 중복이 심한 논문을 동시 투고하거나, 타 논문 및 연구결과를 표절 또는 무단 인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3년 이상 본 학회지의 논문 응모를 금지하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
- 3.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하는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4. “저자점검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할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본 학회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장은 도덕윤리과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 영역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도덕윤리과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선임한다.
- 3. 편집위원은 위원장이 본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도덕윤리과교육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로서, 도덕윤리과교육의 내용영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국제 및 국내 저명학술지의 편집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학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임되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유임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절차)
편집위원회의 기능 및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2.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특히 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에 대한 심사)
- 3. 논문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 심사대상 논문으로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이 논문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논문심사위원을 최종확정한다.
- 4. 투고 논문 심사의뢰(1차 심사): 투고 논문은 3인의 논문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논문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 투고자에게는 논문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 방법)를 받는다.
- 5. 학회임원 및 편집위원의 논문 투고시 심사 방법: 학회임원의 논문 투고시 비밀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회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척된다.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에는 논문 투고를 지양(止揚)한다.
- 6. 논문심사 결과 공개: 논문심사 결과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해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 7.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 확인
- 8.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 최종 결정
- 9. 기타 학회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논의
제6조(논문심사위원의 제척사유)
- 1. 논문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에 있는 논문심사위원은 제척한다.
- 2. 논문 투고자가 동시에 논문심사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한다.
- 3. 논문심사위원 선정시, 논문 투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논문심사위원은 제척한다.
제7조(논문심사기준)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의 심사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논문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연구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 2. 연구의 활용정도 및 기여도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4.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 5.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심사점수 |
1. 연구목적의 타당성 및 내용과의 연계성 |
- 설정된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목적과 내용과의 연계성
|
25 |
상:25-22 중:21-18 하:17이하 |
2. 연구의 활용 정도 및 기여도 |
- 연구결과의 교육 및 학문발전에의 파급 효과 정도 |
25 |
상:25-22 중:21-18 하:17이하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된 문헌조사의 적절성
- 연구방법(표집,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
20 |
상:20-18 중:17-15 하:14이하 |
4. 연구윤리규정 준수 여부 |
- 연구윤리규정(특히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물의 중복게재,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등) 준수 여부 |
20 |
상:20-18 중:17-15 하:14이하 |
5. 논문의 논리성 및 형식성 |
- 논문의 논리적 구조
- 문장기술의 객관성 및 명료성
|
10 |
상:10-9 중:8-7 하:6이하 |
계 |
|
100 |
|
※ 심사점수는 심사위원이 상, 중, 하를 판정한 후 등급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제8조(논문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게재 가: 80점 초과
- 2. 수정 후 게재 가: 70점 이상 80점 이하
- 3. 게재 불가: 70점 미만
- 4.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및 재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게제 불가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가 |
불가 |
불가 |
수정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정 |
가 |
수정 |
수정 |
불가 |
가 |
가 |
수정 |
수정 |
수정 |
다음 호 재심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불가 |
수정 |
가 |
불가 |
수정 |
수정 |
- 5. 개별 심사평 중 “수정 후 게재”가 있는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후 게재한다.
- 6.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재를 유보한다.
- 7. N호 심사 결과“다음호 재심”판정을 받은 후, 다음호(N+1) 재심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호(N+1) 심사결과 안내 시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 8.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 이의제기 절차)
- 1.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 2. 이의제기시,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3. 재심 절차를 밟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과정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료 및 게재료 등)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 심사료,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논문 제출시에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 2. 심사에 통과한 논문의 경우, 연구비를 수혜받은 논문은 1편당 30만원, 일반 논문은 1편당 20만원을 납부한다.
- 3. 논문의 기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로 한다. 학회지 기준 20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되, 200자 원고지 200매 이상은 게재대상에서 제외한다.
- 4. 당해 연회비와 심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투고자의 논문은 심사와 게재에서 제외한다.
제11조(논문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 기재)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해당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으로서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는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제12조(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다. 본 학회는 원고를 학회지나 다른 매체에 출판, 배포,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3년에 한해 추가로 발행되는 학술지 발간일을 11월 20일로 한다.
- 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이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